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02.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인증에
관한 권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인증에
관한 권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보고)
① (생 략)
개정
제13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