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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2588호 · 2014.05.20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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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4.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5.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6.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7.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8.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10.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1.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2.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13.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14.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15.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16.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4.05.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집행판결)

① (생 략)

개정

제27조(집행판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종전

1. 외국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

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종전

2.

외국판결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개정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