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4.05.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집행판결)
① (생 략)
개정
제27조(집행판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종전
1. 외국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
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종전
2.
외국판결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개정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