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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2641호 · 2014.05.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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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6. 3. 5.>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1.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23. 7.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6. 3. 5.>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1.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23. 7.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6. 3. 5.>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1.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13. 3. 23.]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6. 3. 5.>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1.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3. 3. 23., 2021. 12. 16., 2026. 6.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2012. 4. 13., 2017. 12. 29.>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6.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1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11.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전문개정 2010. 6. 30.]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3. 4. 22., 2016. 3. 29., 2017. 3. 29., 2021. 8. 24., 2024. 5. 7., 2024. 9. 10.>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26.]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2. 1. 17., 2020. 6. 9.>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자연녹지지역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3. 도시지역 외의 지역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신설 2012. 3. 26., 2020. 11. 24.>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3. 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5. 개발계획안 작성지침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신설 2012. 3. 26.>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3. 26., 2021. 8. 24.>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26.>

⑥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 2013. 3. 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 3. 26.,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3. 3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2. 1. 17., 2020. 6. 9.>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3. 26., 2012. 4. 10., 2022. 6. 21.>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개정 2022. 6. 2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8. 28., 2019. 8. 27., 2021. 12. 21.>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7. 토지이용계획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8. 교통처리계획9. 환경보전계획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12. 재원조달계획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8., 2011. 12. 30.,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 2024. 5. 7.>1. 학교시설계획2. 국가유산 보호계획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10. 어린이집계획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7. 2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노인복지시설계획2. 방재계획(防災計劃)3. 범죄예방계획[전문개정 2013. 9. 10.]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8. 28., 2019. 8. 27., 2021. 12. 21.>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7. 토지이용계획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8. 교통처리계획9. 환경보전계획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12. 재원조달계획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4. 시행자에 관한 사항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2013. 3. 23.>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문화재 분포 현황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6.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4. 7. 30.>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3. 공람기간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1.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전문개정 2011. 12. 30.]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8.>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29.,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10., 2022. 6. 21.>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개정 2021. 8. 24.>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8.>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29.,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6. 21.>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0. 6. 29.][제목개정 2017. 12. 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 2021. 8. 2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토지 명세)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 3. 30.]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5.>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비닐하우스2. 양잠장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4. 버섯 재배사(栽培舍)5. 종묘배양장6. 퇴비장7. 탈곡장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08. 3. 28., 2020. 6. 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3. 3. 23.>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1. 지정권자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3.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자4.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5.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문ㆍ심의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제3호의 경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ㆍ제안과 관련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대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3.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자4.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5.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협의하는 관계 기관 또는 자문ㆍ심의 기관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에 필요한 조사ㆍ측량을 하거나 관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제2항제3호의 경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2.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본조신설 2021. 8. 24.]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09. 9. 21., 2011. 12. 30., 2018. 2. 27., 2025. 1. 3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2. 삭제<2009. 9. 2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20. 9. 10.>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2. 3. 26.>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개정 2013. 3. 23., 2016. 8. 11.>1.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개정 2013. 3. 23., 2018. 10. 30.>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⑥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개정 2012. 7. 17., 2013. 3. 2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2.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⑦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추정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신설 2012. 7. 17., 2021. 8. 24., 2025. 1. 31.>1.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기자본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2. 7. 17.>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2.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2012. 7. 18., 2013. 3. 23., 2021. 10. 12.>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 9. 21., 2017. 12. 5.>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0. 6. 29.>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사업의 시행기간5. 사업의 범위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8. 회의에 관한 사항9. 비용부담10. 회계 및 계약11. 공고의 방법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18. 청산(淸算)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3. 26.>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3. 26.>

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제목개정 2012. 3. 26.]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4. 6., 2013. 3. 23., 2015. 11. 4.>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6., 2010. 6. 30., 2013. 3. 23.>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2. 삭제<2009. 3. 26.>3.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8. 24.>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1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1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볼 것1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3. 법 제11조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전문개정 2012. 3. 30.]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2. 부지조성공사3. 기반시설공사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목적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11. 4.]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3.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4.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공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윤율ㆍ총사업비 산정방식, 민간참여자의 선정, 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5.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3.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⑨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2. 6. 21.]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09. 9. 21., 2020. 9. 10.>1. 한국토지주택공사2. 삭제<2009. 9. 2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의 사업지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09. 7. 27., 2009. 9. 21., 2016. 8. 31., 2020. 9. 10., 2020. 12. 8.>1. 한국토지주택공사2. 삭제<2009. 9. 2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신탁개발)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4.>

③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위치도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2. 조합의 명칭3. 사업목적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8. 회의에 관한 사항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14. 공고의 방법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19. 청산에 관한 사항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3. 26.>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4. 6.]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29.>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신설 2010. 6. 29.>

④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 6. 29.>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조합장 1명2. 이사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 3. 26.>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4. 조합의 수지예산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6. 환지계획의 작성7. 환지예정지의 지정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9. 조합임원의 선임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3. 26., 2015. 11. 4.>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2. 3. 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2. 3. 26., 2014. 11. 4.>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2. 3. 30., 2016. 1. 27., 2016. 12. 30., 2022. 1. 2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11. 위치도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10. 15., 2011. 12. 30., 2012. 3. 30., 2012. 4. 13., 2013. 3. 23., 2021. 10. 12.>1. 삭제<2011. 12. 30.>2. 삭제<2011. 12. 30.>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가. 도시개발구역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다. 도시ㆍ군계획시설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1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시행자5. 시행기간6. 시행방식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 8. 24.>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9.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4. 삭제<2010. 4. 15.>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1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1. 2. 9.>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9.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4. 삭제<2010. 4. 15.>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1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3. 26.]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5. 22.,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3. 7. 16.>1.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는지의 확인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4.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5.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6.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7.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③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와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나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나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과 책임범위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⑩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2015. 11. 4.>

③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11. 4., 2021. 8. 24.>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12. 13., 2014. 5. 22.>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5. 22.,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3. 7. 16.>1.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는지의 확인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4.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5.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6.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7.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③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와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나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나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과 책임범위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⑩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 1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 5.>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3. 26.>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③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2. 28., 2022. 6. 21.>

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26.]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인수의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 결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행자(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28.>[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7. 17.>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2.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26.]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인수의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 결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행자(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28.>[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2016. 8. 31., 2020. 9. 8., 2021. 8. 24., 2022. 1. 2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80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26.]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인수의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 결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행자(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28.>[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1. 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2. 2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잔여세대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空家)세대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28.>[본조신설 2012. 3. 26.]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2. 8.>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다.<개정 2017. 2. 8.>[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8. 2. 9.>1.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2. 3. 26.]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3. 26.>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개정 2010. 11. 15., 2015. 11. 4.>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자의 명칭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개정 2010. 11. 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선수금)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5. 11. 4., 2017. 12. 5.>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개정 2015. 8.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4.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개발 방향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⑨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4. 원형지 사용조건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④ 법 제25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반시설 용지2. 임대주택 용지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⑤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본조신설 2012. 3. 26.]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3. 26., 2013. 3. 23., 2022. 6. 21.>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신설 2022. 6. 21.>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6., 2022. 6. 21.>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5.>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5.>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3. 공급의 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30., 2012. 3. 26., 2013. 3. 23., 2015. 11. 4., 2017. 12. 5., 2025. 1. 31., 2025. 10. 1.>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1의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2.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6.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단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 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3. 26., 2017. 12. 5.>

⑦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3. 26., 2017. 12.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6., 2022. 6. 21.>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5.>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5.>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3. 공급의 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30., 2012. 3. 26., 2013. 3. 23., 2015. 11. 4., 2017. 12. 5., 2025. 1. 31., 2025. 10. 1.>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1의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2.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6.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단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 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3. 26., 2017. 12. 5.>

⑦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3. 26., 2017. 12.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1. 공모 대상 토지 현황2.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3.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2.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3. 심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31.]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2. 21.>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6., 2022. 6. 21.>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5.>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5.>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3. 공급의 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30., 2012. 3. 26., 2013. 3. 23., 2015. 11. 4., 2017. 12. 5., 2025. 1. 31., 2025. 10. 1.>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1의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2.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6.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단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 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3. 26., 2017. 12. 5.>

⑦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3. 26., 2017. 12.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①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29.>

②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6. 1. 19., 2020. 4. 7., 2021. 12. 21.>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6. 30., 2011. 4. 6., 2011. 12. 30., 2012. 3. 26., 2013. 3. 23., 2016. 8. 11.>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임대주택5.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삭제<2014. 11. 4.>

③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 3. 26., 2013. 3. 23., 2016. 8. 1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10. 15., 2013. 3. 23.>1. 삭제<2010. 6. 30.>2. 시장3. 자동차정류장4. 종합의료시설5. 방송ㆍ통신시설(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1. 환지 설계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개정 2022. 1. 21.>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1. 환지 설계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2. 3. 30., 2013. 3. 23.>1. 수입ㆍ지출 계획서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신설 2012. 3. 30.>1. 평균부담률2. 비례율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12. 3. 30.>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1. 환지 설계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② 환지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3. 30.>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2. 입체 환지: 법 제32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③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④ 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2. 3. 30.>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 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2. 입체 환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 신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⑥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은 필지별, 건축물 별로 환지한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하여 입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2. 3. 30.>

⑦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移轉)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한다.<신설 2012. 3. 30.>

⑧ 시행자는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등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건축물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신설 2012. 3. 30.>

⑨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 3. 30.>

⑩ 시행자는 동일인이 소유한 2 이상의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후 하나의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 3. 30.>

⑪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이하 “분할환지”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면적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2. 3. 30.>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신설 2012. 3. 30.>

⑬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3. 30.>

⑭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30., 2013. 3. 23.>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1. 환지 설계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2.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설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30.]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1. 환지 설계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합개발 또는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이나 사업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구역 별로 배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3. 30.]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1. 환지 설계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2.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ㆍ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3.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

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 3. 30.>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 3. 30.>

⑥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식 환지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30.>[제목개정 2012. 3. 30.]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9. 30.>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1.>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삭제<2014. 11. 4.>[전문개정 2012. 3. 26.]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9. 30.>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2. 삭제<2015. 11. 4.>3. 삭제<2015. 11. 4.>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신설 2010. 6. 29., 2025. 1. 31.>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6. 29., 2014. 11. 4.>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3. 26.]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② 삭제<2011. 9. 30.>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30.>

④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9. 30.>

⑤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30.>

⑥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환지 계획 기준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2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체 환지 신청서2. 삭제<2017. 12. 29.>3.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4.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문개정 2012. 3. 30.]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과 그 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일 당시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를 초과하여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분할ㆍ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한다.[본조신설 2012. 3. 30.]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9.>

②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할 것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③ 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④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토지 면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2. 종전 토지의 총 권리가액(주택 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총 권리가액을 포함한다)이 입체 환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⑤ 시행자는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의 방법 및 절차 등과 제5항에 따른 분양의 공고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2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1.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3.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1.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같은 소유자로 본다.2. 사용하려는 종전 토지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로 정한 하나 이상의 획지(劃地) 또는 가구(街區)의 경계를 모두 포함할 것3.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구역 내 동일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할 것4. 사용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까지 새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그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공급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2.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7. 17.>1. 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2.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본조신설 2012. 3. 26.]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9.>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④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29.>

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2. 1. 17.>1.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2.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⑥ 제5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9. 12. 29., 2013. 3.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신설 2010. 6. 29., 2018. 4. 17., 2024. 2. 6., 2025. 9. 23.>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2. 일출 전과 일몰 후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0. 6. 29., 2020. 11. 24.>

④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란 창고, 차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개정 2010. 6. 29.>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1조(표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5와 같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시행자3. 시행기간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시행자3. 시행기간4. 환지처분일5. 사업비 정산내역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9. 30.>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5조(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價額)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6.>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2.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4.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본조신설 2022. 6. 21.]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신설 2008. 3. 28.>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개정 2008. 3. 28.>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2021. 1. 5.>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28., 2020. 6. 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4. 5. 21.>

⑥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 5. 21.>

⑦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4. 5. 21.>

⑧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4. 5. 21.>

⑥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 5. 21.>

⑦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4. 5. 21.>

⑧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4. 5. 21.>

⑥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 5. 21.>

⑦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4. 5. 21.>

⑧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4.>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11. 4.>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시설 관리자에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4.>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4. 11. 4.>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1. 8. 24.>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바. 이주단지의 조성비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2010. 3. 31., 2021. 12. 21.>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2. 정부의 보조금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10. 차입금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9. 20., 2017. 12. 5.>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2.>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2.>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2.>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2022. 11.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2022. 11.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방법3. 채권의 발행조건4. 상환방법 및 절차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기간3. 채권의 이율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①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2.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삭제<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3. 매입목적4. 매입금액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나 장애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토지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7.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18.]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①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기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임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28.>1. 제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3.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4.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영세한 토지 소유자 등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주거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6. 1.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2. 「건축법」 제4조,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 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2(특례 대상)

①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5조의2제2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면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④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2.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26.]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28.>1. 제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3.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4.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영세한 토지 소유자 등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주거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6. 1.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2. 「건축법」 제4조,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 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3(특례 범위)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21. 8. 24.>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상한2. 용적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3. 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4.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2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28.>1. 제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3.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4.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영세한 토지 소유자 등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주거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6. 1.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2. 「건축법」 제4조,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 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9. 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4(특례 적용)

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3. 26.]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4. 환지 계획 인가 내용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9. 30.>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3. 회계감사보고서4. 준공조서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12. 3. 26.]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4. 환지 계획 인가 내용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9. 30.>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3. 3. 2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개정 2012. 3. 30.>1. 실시계획 인가서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5. 청산금 관련 서류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1. 지정권자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경우2. 시행자가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협약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본조신설 2022. 6. 21.]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1. 지정권자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경우2. 시행자가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협약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12. 2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9. 30.>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④ 삭제<2009. 12. 29.>

⑤ 삭제<2009. 12. 29.>

⑥ 삭제<2009. 12. 2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9. 30.>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④ 삭제<2009. 12. 29.>

⑤ 삭제<2009. 12. 29.>

⑥ 삭제<2009. 12. 2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4. 6.,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