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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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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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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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4.10.01 시행 판 → 2014.05.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개정
1.
사업주체(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종전
<신 설>
개정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개정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63조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
는 제공받은 자료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62조의4
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
는 제공받은 자료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의3(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62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의
2.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종전
16. ∼ 22. (생 략)
개정
16.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7제5항
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7제5항 및 제62조의2제3항
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8의
5. (생 략)
개정
1. ∼ 8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9의
2. ∼ 19. (생 략)
개정
9의
2.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