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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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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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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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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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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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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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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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5.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
,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종전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