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4.08.07 시행 판 → 2014.05.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개정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종전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개정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나. ∼ 사. (생 략)
개정
나.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