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21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0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10.10 시행 · 제23215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부여(제4조 및 별표 1)
1)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함.
2) 건설기술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통합 관리의 체계를 마련함.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제42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받도록 하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수행을 개시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최초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을 7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편(제44조 및 별표 5)
설계등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업역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영역 간 통합을 통한 기술교류와 융합을 활성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 (현행) 종합감리전문회사: 수석감리사 5명 포함 감리원 2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자본금 1.5억원
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공사 및 업무범위(제55조 및 제59조)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종전의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항 건설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 관련 건설공사로 정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을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준공검사 등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등으로 정함.
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108조부터 제114조까지)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명칭, 출자금 납입방법, 조합원 자격 등 정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인가 절차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포함될 사항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 등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되,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 │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1. 도시 │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의 개발 │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 │ │ │개발사업 │ │ │ ├─────────────┼───────────────────┤ │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 │ │ │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인 전 │ │ │지구조성사업 │ │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 │ │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 │ │ │개발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 │ │ │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 │ │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 │ │ │말한다. │ │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 │ │비법」 제2조제2호에 따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 │ │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 │지정 전 │ │ │선사업은 제외한다) │ │ │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2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 │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 │전 │ │ │업 │ │ │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 │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 │ │ │사업 │ │ │ ├─────────────┼───────────────────┤ │ │ │ │ │ │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 │ │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 │ │ │개발사업 │ │ │ │ │ │ │ │ │ │ │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 │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 │ │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 │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사업 │의 수립 전 │ │ ├─────────────┼───────────────────┤ │ │자. 「주택법」 제16조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 │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 │의 승인 전 │ │ │지조성사업 │ │ │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 │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 │ │ │발사업 │개발계획의 수립 전 │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 │ │2. 산업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 │ │단지의 │업 │지의 지정 전 │ │조성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1 │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 │ │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 │사업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2 │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 │ │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 │ │정비사업 │ │ │ ├─────────────┼───────────────────┤ │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 │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 │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 │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 │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수립 전 │ │ │의 개발사업 │ │ │ ├─────────────┼───────────────────┤ │ │ │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 │ │ │법률」 제29조 및 제31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 │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승인 전 │ │ │ │ │ │ │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 │ │3. 특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 │ │지역의 │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구역의 지정 전 │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기업도시개발사업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 │ │ │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 │ │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 │지정 전 │ │ │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 │ │ │ │경정비사업 │ │ │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 │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 │ │ │주변지역 활용사업 │ │ │ ├─────────────┼───────────────────┤ │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 │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 │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 │ │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전 │ │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 │ ├─────────────┼───────────────────┤ │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 │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 │ │ │법률」 제4조에 따른 광 │사업계획 수립 전 │ │ │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 │ │ │지역개발사업 │ │ │ ├─────────────┼───────────────────┤ │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 │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 │ │ │법률」 제9조에 따른 개 │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전 │ │ │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 │ │ │지역개발사업 │ │ │ ├─────────────┼───────────────────┤ │ │ │ │ │ │ │ │ │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 │ │ │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 │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 │ │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 │ │ │ │개발사업 │ │ │ │ │ │ │ │ │ │ │ ├─────────────┼───────────────────┤ │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 │ │ │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 │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 │ │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 │ │ │ │하는 개발사업 │ │ │ ├─────────────┼───────────────────┤ │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 │ │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 │ │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 │ │업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 │ │ │ │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 │ │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 │ │ │ │다. │ ├────┼─────────────┼───────────────────┤ │4.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 │ │단지의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 │ │ │성사업 │ │ │ ├─────────────┼───────────────────┤ │ │나. 「온천법」 제10조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 │ │ │따른 온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5. 항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 │ │의 건설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발사업계획 수립 전 │ ├────┼─────────────┼───────────────────┤ │6.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 │ │시설의 │법」 제2조제15호가목 │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 │개발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 │전 │ │ │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 └────┴─────────────┴───────────────────┘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 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