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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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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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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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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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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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휴양ㆍ오락시설의 구비기준을 종전에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중 2종류 이상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종류 이상만 갖추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2호,201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13호,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선발절차를 거친 경우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실내사격
2. 양궁
3. 석궁
4. 바주카포
5. 파이어볼
6. 고릴라헌터
7. 패픽볼
8. 풋볼챌린지
9. 피치히터
10. 도든가든
11. 사이드와일더
12. 축구
13. 페널티슈트아웃
14. 스쿼시하키
15. 하이스트라이크
16. 로보봅
17. 두더지
18. 햄머액션
19. 펀치벨리
20. 스페이스볼
21. 다트게임
22. 쇼트
23. 레이싱나이트
24. 핫스터프
25. 버추얼베이스볼
26. 버추얼콤
27. 뱃보이저
28. 알파인레이스
29. 넛머크
30. 버춰포뮬러
31. 핀볼
32. 정글인
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
제3조(일본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1급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N1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63호,2010.8.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53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2008.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7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ㆍ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ㆍ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