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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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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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5.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監理員)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종전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개정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개정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개정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4.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개정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종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종전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