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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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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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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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4.04.25 시행 판 → 2014.05.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개정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개정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종전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종전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개정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종전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