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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 2014.05.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부여(제4조 및 별표 1)

1)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함.

2) 건설기술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통합 관리의 체계를 마련함.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제42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받도록 하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수행을 개시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최초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을 7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편(제44조 및 별표 5)

설계등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업역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영역 간 통합을 통한 기술교류와 융합을 활성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 (현행) 종합감리전문회사: 수석감리사 5명 포함 감리원 2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자본금 1.5억원

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공사 및 업무범위(제55조 및 제59조)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종전의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항 건설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 관련 건설공사로 정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을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준공검사 등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등으로 정함.

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108조부터 제114조까지)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명칭, 출자금 납입방법, 조합원 자격 등 정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인가 절차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포함될 사항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 등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되,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242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83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

부칙 <제2346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정화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93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22663호,2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71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05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