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4.0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9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15.04.01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4.05.26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7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0.04.26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09.04.02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08.02.27 시행 · 제0060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5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호,20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08.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0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0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00.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호,19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537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부칙 <제1988호,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24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호,1989.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3호,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호,19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08호,1984.5.1>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호,198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호,198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81호,1981.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420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78호,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247호,1977.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ㆍ직물류세법시행규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