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등 건축 관련 산업은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바, 건축서비스산업의 결과물인 건축물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격(國格)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한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865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