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개별적인 ‘서비스산업’의 분야로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1865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0호, 2014. 6. 3. 공포, 6.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을 설계의 우수성 및 공공에의 기여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호,2014.6.5>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