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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98호 · 2014.06.0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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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개별적인 ‘서비스산업’의 분야로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1865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0호, 2014. 6. 3. 공포, 6.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을 설계의 우수성 및 공공에의 기여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