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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0호 · 2014.06.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처분은 조건이행 등 시정명령, 2차 처분은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 3차 처분은 지정ㆍ승인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적절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6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390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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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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