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06.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4조(행정처분)
① (생 략)
개정
제44조(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