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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74호 · 2014.07.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2012.01.10 시행 판 → 2014.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미용업

개정

2. 미용업

종전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개정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종전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개정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전

다. 미용업(종합):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개정

다. 미용업(손톱ㆍ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