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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24호 · 201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13.11.05 시행 판 → 2014.03.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⑥ (생 략)

개정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0조제1항과 제61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6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개정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법 제1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자산총액(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종전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이 없는 경우

개정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 없는 경우

종전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개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종전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22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개정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개정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