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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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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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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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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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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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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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하고, 유사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하는 등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 등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를 추가하는 한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공보에 개인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추가(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나.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 추가(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를 추가하여 국제분류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다. 디자인공보의 개인주소 공개 범위의 선택 근거 마련(제10조제4항ㆍ제5항)
1)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주소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특허청장은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주소 정보의 공개 범위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4.3.24>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원문 파일
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신설 2011.10.14>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원문 파일
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