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9.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