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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61호 · 2014.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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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14.04.30 시행 판 → 2014.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조(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개정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종전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상호나. 대표자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

2.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

3.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1. 인증기준:

원수상태의 지하수가 지표수의 영향과 관계없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개정

1. 인증기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

(관리실태보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