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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173호 · 201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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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45. 2014.01.01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46.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47.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148.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4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제7조제1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제8조의3)

1)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되,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기업이 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기술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및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제16조제1항 및 제132조의2)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정(제18조의2)

1)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하여 17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에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2)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제한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제25조의2제1항)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25조의3)

저탄소 녹색성장지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차.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 인상(제26조)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비경제 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함.

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되,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

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 신설(제30조의2)

1)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인 사람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2)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ㆍ소득공제 확대(제30조의3)

1)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하고 있는바, 그 요건 중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면서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70조의2 신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매하였다가 다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거.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4조제1항제7호바목 신설 등).

너.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1항제9호 신설).

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76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하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며,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러.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제85조의6)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행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최초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

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의 정비를 위하여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1조의13 삭제).

버.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개선(제91조의14제1항제4호 후단 신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건으로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상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제91조의15 신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어.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제91조의16 신설).

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제96조 신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제97조의3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제97조의4 신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3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ㆍ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ㆍ귀촌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함.

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의5제1항)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5년부터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 생계ㆍ주거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ㆍ산정하던 것을 단독가구ㆍ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차등ㆍ산정하도록 함.

3)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효과가 높아지고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맞벌이 가족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 및 여성의 근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허.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제100조의5제3항 신설)

1)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도록 함.

2)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결정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1)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하되,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일정한 주택보유요건과 재산의 합계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며,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되,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족가구의 최대수급액 적용구간이 더 클 수 있도록 총급여액 기준을 정함.

2)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 다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맞벌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제104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장 개념의 변화로 기존의 거래소 외에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로.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제104조의18)

1)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과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 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2)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학ㆍ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모.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104조의22제2항 신설)

내국법인이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2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창설을 촉진함.

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제104조의25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12년 당시 유가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0.3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된 것을 고려하여 이전 수준인 0.3퍼센트로 환원함.

소.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의26 신설).

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제106조의3)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ㆍ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금 현물시장이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함.

초.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감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지급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

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제107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호텔에서 일정기간 이내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함.

토.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중고자동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4년부터 2년간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5분의 5로 하고, 2016년 1년간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으로 함.

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등(제121조의2)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함.

2)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제121조의23)

1) 농협중앙회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稅)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방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누.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122조의3)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두. 금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제126조의7 신설)

1)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금 현물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금지금이 금 현물시장 외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2014년 상반기 중 개설예정인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제127조)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이자지원, 저리융자 등을 받아 시설투자한 경우 그 보조금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제132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율이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32조의2)

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제132조의2).

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확대(제136조)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정하여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0퍼센트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문화ㆍ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주.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추. 주요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 국회 보고 등(제142조)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쿠.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제144조)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缺損)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던 것을 7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4/9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2.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3.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4.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5.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개정 2010.1.1>
  6. 제4장 지방세 <개정 2010.1.1>
  7.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8. 부칙
  9. 부칙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2조

삭제 <2008.12.26>

제93조

삭제 <2007.12.31>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6.7, 2011.12.31, 2013.1.1>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95조

삭제 <2001.12.29>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9959" alt="img16019959"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img>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6.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0161" alt="img16020161"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img>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1. 삭제<2014.1.1>

2.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3.1.1>

④ 삭제 <2014.1.1>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신설 2014.1.1>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0299" alt="img16020299"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900만원) × 400분의 70 │└──┴──────────────┴─────────────┘</img>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0350" alt="img16020350"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 900분의 170 │└──┴───────────────┴─────────────┘</img>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0425" alt="img1602042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 │2천500만원 미만 │1,300만원) × 1,200분의 210 │└──┴───────────────┴──────────────┘</img>

4. 삭제<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2014.1.1>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⑥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⑦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1>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⑪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8.13>

⑤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4.1.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7.12.31>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5.28>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1>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5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1.1>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0663" alt="img16020663"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 1,900분의 20] │└──┴────────────┴──────────────┘</img>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0665" alt="img16020665"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 1,500분의 20] │└──┴────────────┴──────────────┘</img>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2

삭제 <2010.12.27>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제100조의34

삭제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