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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7곳
종전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 감면 업종
개정
1. 감면 업종
종전
가. ∼ 코. (생 략)
개정
가. ∼ 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종전
<신 설>
개정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개정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신 설>
개정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
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
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제2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신 설>
개정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②
제1항
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제10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종전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개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개정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개정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단서 신설>
개정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47조의4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
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
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
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
혁신도시
”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
”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종전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종전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제7호바목 및 제9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개정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
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
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종전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그 초과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7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9조ㆍ제89조의3ㆍ제91조의9ㆍ제91조의10ㆍ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
개정
1.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녹색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3. 1명당 납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이하 이 조에서 “녹색예금”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 또는 체신관서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3.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③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채권”이라 한다)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3.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④ 녹색투자신탁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녹색투자신탁등과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투자신탁등,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녹색채권의 발행법인은 해당 녹색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녹색저축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에 대한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후단 신설>
개정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개정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
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종전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
에 따라 정한
가목
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
에 따라 정한
다음 표
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
종전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종전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개정
4.
가구원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1.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거주자
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개정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 │ │곱한 금액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70만원 ││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 │미만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 │ │7을 곱한 금액 │└──┴────────────┴─────────────┘
개정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 │ │곱한 금액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70만원 ││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 │미만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 │ │7을 곱한 금액 │└──┴────────────┴─────────────┘
종전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 │ │곱한 금액 │├──┼────────────┼─────────────┤│나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4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 │1천7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 │ │28을 곱한 금액 │└──┴────────────┴─────────────┘
개정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 900분의 170 │└──┴───────────────┴─────────────┘
종전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 │ │17을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7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 │2천1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 │ │17을 곱한 금액 │└──┴────────────┴────────────┘
개정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 │ │17을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7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 │2천1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 │ │17을 곱한 금액 │└──┴────────────┴────────────┘
종전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분의 2를 ││ │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200만원 ││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500만원에서 총급여액 ││ │2천500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3분의 ││ │ │2를 곱한 금액 │└──┴────────────┴────────────┘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
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
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1세대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
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종전
⑨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환급받
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
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개정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
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 1,500분의 20] │└──┴────────────┴──────────────┘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종전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종전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개정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4의
4. (생 략)
개정
1. ∼ 4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
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
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 ∼ 14. (생 략)
개정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에 개최되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시설 제작ㆍ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2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5년에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종전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가. 경감세액 상당액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삭제
개정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삭제
종전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이하 이 항에서 “수출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26. (생 략)
개정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28. (생 략)
개정
2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9.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3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25호 및 제27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제19호 및 제23호
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개정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제19호, 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
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의
3. (생 략)
개정
1.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3. ∼ 22. (생 략)
개정
3.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2014년 12월 31일
개정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2014년 12월 31일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개정
<삭 제>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개정
3.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
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개정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정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종전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개정
다.
제121조의8제1항
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종전
<신 설>
개정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종전
2의
2. ∼ 2의
7. (생 략)
개정
2의
2. ∼ 2의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2의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제1항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정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전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⑩
외국인투자기업
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
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투자가
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
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종전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개정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한 경우
개정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ㆍ매각
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3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6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2년 6월 30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
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7년 12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⑥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⑧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⑧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항
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월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
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
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월세액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ㆍ거래ㆍ보관ㆍ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ㆍ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종전
<신 설>
개정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6[과세표준
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
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개정
<삭 제>
종전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
개정
<삭 제>
종전
나. 「소득세법」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개정
<삭 제>
종전
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개정
<삭 제>
종전
라.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개정
<삭 제>
종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종전
8.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8.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종전
<신 설>
개정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②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종전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
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
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개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종전
<신 설>
개정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ㆍ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개정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개정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종전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개정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