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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8호 · 2014.07.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4~10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10
  4. 부칙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
  조제2항 관련)
┌──────┬──────────────────────────┬──────────┐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
├──────┼──────────────────────────┼──────────┤
│            │                                                    │                    │
│            │                                                    │                    │
│1. 「국토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사업의 허가ㆍ인가   │
│계획 및     │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   │ㆍ승인ㆍ면허ㆍ결정  │
│이용에      │적 이상인 것                                        │또는 지정 등(이하   │
│관한 법     │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이 표에서 "허가"라  │
│률」 적     │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한다) 전            │
│용지역      │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  │사업의 허가 전      │
│            │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사업의 허가 전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2. 「개발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의 허가 전      │
│한구역의    │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                    │
│지정 및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관리에 관   │                                                    │                    │
│한 특별조   │                                                    │                    │
│치법」 적   │                                                    │                    │
│용지역      │                                                    │                    │
│            │                                                    │                    │
│            │                                                    │                    │
├──────┼──────────────────────────┼──────────┤
│            │                                                    │                    │
│            │                                                    │                    │
│3. 「자연환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   │사업의 허가 전      │
│경보전      │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    │                    │
│법」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     │                    │
│「야생생    │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                    │
│물 보호     │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                    │
│및 관리     │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                    │
│에 관한     │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
│법률」      │                                                    │                    │
│적용지역    │                                                    │                    │
│            │                                                    │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   │사업의 허가 전      │
│            │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사업의 허가 전      │
│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                    │
│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4. 「산지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허가 전      │
│리법」 적   │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허가 전      │
│            │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5. 「자연공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   │사업의 허가 전      │
│원법」 적   │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       │사업의 허가 전      │
│            │원자연환경지구 및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      │                    │
│            │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6. 「습지보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사업의 허가 전      │
│전법」 적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용지역      │                                                    │                    │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  │사업의 허가 전      │
│            │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                                                    │                    │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   │사업의 허가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7. 「수도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  │사업의 허가 전      │
│법」,       │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                    │
│「하천      │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                    │
│법」,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                    │
│「소하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     │                    │
│비법」 및   │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                    │
│「지하수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    │                    │
│법」 적용   │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
│지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        │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     │                    │
│            │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 │사업의 허가 전      │
│            │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사업의 허가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사업의 허가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8. 「초지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의 허가 전      │
│법」 적용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                    │
│지역        │것                                                  │                    │
│            │                                                    │                    │
│            │                                                    │                    │
├──────┼──────────────────────────┼──────────┤
│9. 그 밖의  │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사업의 허가 전      │
│개발사업    │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                    │
│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                    │
│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
│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    │                    │
│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


  비고
  1.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최하위 실행계획성격의 개발기본계획(「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ㆍ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정해진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다.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 표 제1호를
  적용한다.
  3.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
  성ㆍ육성ㆍ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농어촌정
  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은 위 표의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의 합계
  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
  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
  한다.
  9.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
  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   …………
        사업계획 면적                     면적                            …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
  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같은 사업자(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
  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를 받으려
  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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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관리
  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
  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
  록할 수 없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
  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
  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분야별 필요인원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                     │
  │분  │                  ├──────────┬──────────┬──────┤
  │    │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            │
  │총  │2020.   │1명 이상│환경영향평가사      │                    │            │
  │괄  │1. 1.   │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2019. 1 │1명 이상│1) 환경영향평가사   │1) 관련 전공의 박사 │환경학,     │
  │    │2. 31.  │        │2) 환경 분야 기술사 │학위를 취득한 후 4  │환경공학,   │
  │    │까지    │        │자격 소지자         │년 이상 환경영향평  │도시계획    │
  │    │        │        │3) 환경 분야 기사 자│가 실무를 수행한    │학 등       │
  │    │        │        │격을 취득한 후 7년  │사람                │            │
  │    │        │        │이상 환경영향평가   │2) 관련 전공의 석   │            │
  │    │        │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사학위를 취득한     │            │
  │    │        │        │                    │후 7년 이상 환경    │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3) 「공공기관의 운  │            │
  │    │        │        │                    │영에 관한 법률」    │            │
  │    │        │        │                    │에 따른 공공기관,   │            │
  │    │        │        │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        │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        │                    │근무자 또는 공무    │            │
  │    │        │        │                    │원으로 환경 분야    │            │
  │    │        │        │                    │에서 15년 이상 근   │            │
  │    │        │        │                    │무하고 그 근무기    │            │
  │    │        │        │                    │간 중 3년 이상 환   │            │
  │    │        │        │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  │1) 관련 전공의 석사 │환경학, 환  │
  │    │                  │ㆍ교통 분야(도시    │학위 이상 소지자    │경공학, 도  │
  │    │                  │계획 종목만 해당    │2) 「공공기관의 운  │시계획학    │
  │    │                  │한다) 기사 자격     │영에 관한 법률」    │등          │
  │    │                  │이상 소지자         │에 따른 공공기관,   │            │
  │    │                  │2) 환경 분야 산업기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사자격을 취득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후 5년 이상 환경    │근무자 또는 공무    │            │
  │    │                  │영향평가 실무를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수행한 사람         │에서 근무한 기간    │            │
  │    │                  │                    │중 3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자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박   │농학, 동물  │
  │연  │                  │종목만 해당한다),   │사학위를 취득한     │학, 미생물  │
  │생  │                  │토목 분야(해양 종   │후 4년 이상 환경    │학, 생물학, │
  │태  │                  │목만 해당한다), 환  │영향평가 실무를     │생태학,     │
  │환  │                  │경 분야(자연환경    │수행한 사람         │식물학, 산  │
  │경  │                  │관리 종목만 해당    │2) 관련 전공의 석   │림학, 조경  │
  │    │                  │한다) 기술사 자격   │사학위를 취득한     │학, 해양학, │
  │    │                  │소지자              │후 7년 이상 환경    │환경학, 환  │
  │    │                  │2) 임업 분야(산림   │영향평가 실무를     │경공학 등   │
  │    │                  │또는 식물보호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토  │3) 「공공기관의 운  │            │
  │    │                  │목 분야(해양환경    │영에 관한 법률」    │            │
  │    │                  │또는 해양공학 종    │에 따른 공공기관,   │            │
  │    │                  │목만 해당한다), 환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경 분야[자연생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복원 또는 생물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류(동물, 식물) 종   │원으로 환경 분야    │            │
  │    │                  │목만 해당한다] 기   │에서 15년 이상 근   │            │
  │    │                  │사 자격을 취득한    │무하고 그 근무기    │            │
  │    │                  │후 7년 이상 환경    │간 중 3년 이상 환   │            │
  │    │                  │영향평가 실무를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석사 │            │
  │    │                  │또는 식물보호 종    │학위 이상 소지자    │            │
  │    │                  │목만 해당한다), 토  │2) 「공공기관의 운  │            │
  │    │                  │목 분야(해양환경    │영에 관한 법률」    │            │
  │    │                  │또는 해양공학 종    │에 따른 공공기관,   │            │
  │    │                  │목만 해당한다), 환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경 분야[자연생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복원 또는 생물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류(동물, 식물) 종   │원으로 환경 분야    │            │
  │    │                  │목만 해당한다] 기   │에서 근무한 기간    │            │
  │    │                  │사 자격 이상 소지   │중 3년 이상 환경    │            │
  │    │                  │자                  │영향평가 실무를     │            │
  │    │                  │2) 임업 분야(산림   │수행한 사람         │            │
  │    │                  │또는 식물보호 종    │                    │            │
  │    │                  │목만 해당한다), 토  │                    │            │
  │    │                  │목 분야(해양조사    │                    │            │
  │    │                  │종목만 해당한다),   │                    │            │
  │    │                  │환경 분야(자연생    │                    │            │
  │    │                  │태복원 종목만 해    │                    │            │
  │    │                  │당한다) 산업기사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                    │            │
  │    │                  │5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2명 이상          │1) 도시ㆍ교통 분야  │1) 관련 전공의 석사 │도시계획    │
  │지  │                  │(도시계획 종목만    │학위 이상 소지자    │학, 토목공  │
  │환  │                  │해당한다), 토목 분  │2) 「공공기관의     │학, 지질학, │
  │경  │                  │야(토목 또는 응용   │운영에 관한 법      │자원공학,   │
  │    │                  │지질 종목만 해당    │률」에 따른 공공    │환경학, 환  │
  │    │                  │한다), 환경 분야    │기관, 국공립연구기  │경공학 등   │
  │    │                  │(토양환경 종목만    │관, 정부출연연구기  │            │
  │    │                  │해당한다) 기사 자   │관의 근무자 또는    │            │
  │    │                  │격 이상 소지자      │공무원으로 환경     │            │
  │    │                  │2) 토목 분야(토목   │분야에서 근무한     │            │
  │    │                  │종목만 해당한다),   │기간 중 3년 이상    │            │
  │    │                  │환경 분야(농림토    │환경영향평가 실무   │            │
  │    │                  │양평가관리 종목만   │를 수행한 사람      │            │
  │    │                  │해당한다) 산업기    │                    │            │
  │    │                  │사 자격을 취득한    │                    │            │
  │    │                  │후 5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1) 관련 전공의 박   │환경학, 환  │
  │활  │                  │분야(화공 종목만    │사학위를 취득한     │경공학, 화  │
  │환  │                  │해당한다), 에너지   │후 4년 이상 환경    │학, 화학공  │
  │경  │                  │ㆍ기상 분야(기상    │영향평가 실무를     │학, 보건학, │
  │ㆍ  │                  │예보 종목만 해당    │수행한 사람         │약학, 의학, │
  │기  │                  │한다) 기술사 자격   │2) 관련 전공의 석   │독성학, 조  │
  │타  │                  │소지자              │사학위를 취득한     │경학, 기상  │
  │    │                  │2) 환경 분야, 조경  │후 7년 이상 환경    │학, 도시계  │
  │    │                  │분야, 도시ㆍ교통    │영향평가 실무를     │획학, 경제  │
  │    │                  │분야(도시계획 종    │수행한 사람         │학, 사회학  │
  │    │                  │목만 해당한다), 에  │3) 「공공기관의 운  │등          │
  │    │                  │너지ㆍ기상 분야     │영에 관한 법률」    │            │
  │    │                  │(기상 종목만 해당   │에 따른 공공기관,   │            │
  │    │                  │한다), 화공 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화공 종목만 해당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한다) 기사 자격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취득한 후 7년 이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상 환경영향평가     │에서 15년 이상 근   │            │
  │    │                  │실무를 수행한 사    │무하고 그 근무기    │            │
  │    │                  │람                  │간 중 3년 이상 환   │            │
  │    │                  │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3명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1) 관련 전공의 석사 │            │
  │    │                  │분야, 도시ㆍ교통    │학위 이상 소지자    │            │
  │    │                  │분야(도시계획 종    │2) 「공공기관의 운  │            │
  │    │                  │목만 해당한다), 에  │영에 관한 법률」    │            │
  │    │                  │너지ㆍ기상 분야     │에 따른 공공기관,   │            │
  │    │                  │(기상 종목만 해당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한다), 화공 분야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화공 종목만 해당   │근무자 또는 공무    │            │
  │    │                  │한다) 기사 자격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이상 소지자         │에서 근무한 기간    │            │
  │    │                  │2) 환경 분야, 조경  │중 3년 이상 환경    │            │
  │    │                  │분야 산업기사 자    │영향평가 실무를     │            │
  │    │                  │격을 취득한 후 5    │수행한 사람         │            │
  │    │                  │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
  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분 │분야별 필요인원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                 │
  │      │                ├──────────┬─────────┬─────┤
  │      │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          │
  │책임  │육상식물│2명   │1) 임업 분야(산림   │1) 자연생태환경   │농학, 동  │
  │조사원├────┤이상  │종목만 해당한       │분야의 박사학위   │물학, 미  │
  │급    │        │      │다), 토목 분야      │를 취득한 후 1년  │생물학,   │
  │      │        │      │(해양 종목만 해     │이상 자연생태환   │생물학,   │
  │      │육상동물│      │당한다), 환경 분    │경 조사를 수행한  │생태학,   │
  │      │        │      │야(자연환경관리     │사람              │식물학,   │
  │      │        │      │종목만 해당한       │2) 자연생태환경   │산림학,   │
  │      ├────┤      │다) 기술사 자격     │분야의 석사학위   │조경학,   │
  │      │육수생물│      │소지자              │를 취득한 후 5년  │해양학,   │
  │      │        │      │2) 환경 분야(생물   │이상 자연생태환   │환경학,   │
  │      │        │      │분류 종목만 해당    │경 조사를 수행한  │환경공학  │
  │      │        │      │한다) 기사 자격     │사람              │등        │
  │      │        │      │을 취득한 후 5년    │3) 「자연환경보전 │          │
  │      │        │      │이상 자연생태환     │법」 제32조에     │          │
  │      │        │      │경 조사를 수행한    │따른 자연환경     │          │
  │      │        │      │사람                │전문조사원으로    │          │
  │      │        │      │                    │임명 또는 위촉    │          │
  │      │        │      │                    │된 기간 중 5년    │          │
  │      │        │      │                    │이상 자연생태환   │          │
  │      │        │      │                    │경 조사를 수행    │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4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자연생태환경   │          │
  │조사원│                │식물보호 종목만     │분야의 석사 이    │          │
  │급    │                │해당한다), 환경     │상 학위를 취득    │          │
  │      │                │분야(생물분류, 자   │한 사람           │          │
  │      │                │연생태복원 종목만   │2) 자연생태환경   │          │
  │      │                │해당한다), 토목     │분야의 학사학위   │          │
  │      │                │분야(해양환경, 해   │를 취득한 후 3    │          │
  │      │                │양공학 종목만 해    │년 이상 자연생    │          │
  │      │                │당한다) 기사 자     │태환경 조사를     │          │
  │      │                │격 이상 소지자      │수행한 사람       │          │
  │      │                │2) 임업 분야(산림,  │3) 「자연환경보   │          │
  │      │                │식물보호 종목만     │전법」 제32조     │          │
  │      │                │해당한다), 환경     │에 따른 자연환    │          │
  │      │                │분야(자연생태복원   │경 일반조사원으   │          │
  │      │                │종목만 해당한다),   │로 임명 또는 위   │          │
  │      │                │토목 분야(해양조    │촉된 기간 중 2    │          │
  │      │                │사 종목만 해당한    │년 이상 자연생    │          │
  │      │                │다) 산업기사 자격   │태환경 조사를     │          │
  │      │                │을 취득한 후 3년    │수행한 사람       │          │
  │      │                │이상 자연생태환경   │4) 환경부장관이   │          │
  │      │                │조사를 수행한 사    │시행하는 자연환   │          │
  │      │                │람                  │경조사 전문인력   │          │
  │      │                │                    │양성교육 중 심    │          │
  │      │                │                    │화학습을 이수한   │          │
  │      │                │                    │후 2년 이상 자    │          │
  │      │                │                    │연생태환경 조사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5) 「공공기관의   │          │
  │      │                │                    │운영에 관한 법    │          │
  │      │                │                    │률」에 따른 공공  │          │
  │      │                │                    │기관ㆍ국공립연구  │          │
  │      │                │                    │기관ㆍ정부출연연  │          │
  │      │                │                    │구기관의 근무자   │          │
  │      │                │                    │또는 환경관련 공  │          │
  │      │                │                    │무원으로 근무한   │          │
  │      │                │                    │기간 중 3년 이상  │          │
  │      │                │                    │환경영향평가실무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
  ├─────┼──────────────────────┼────┤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
  │          ├──────────────────────┼────┤
  │          │GPS                                         │2대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쌍안경                                      │2대     │
  │          ├──────────────────────┼────┤
  │          │줄자(5m, 50m)                               │1세트   │
  │          ├──────────────────────┼────┤
  │          │표본실                                      │1실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루페                                        │1개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계수기                                      │1개     │
  ├─────┼──────────────────────┼────┤
  │양서ㆍ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1세트   │
  │파충류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          │                                            │        │
  │          │                                            │        │
  │저서성대형│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1세트   │
  │무척추동물│                                            │        │
  ├─────┼──────────────────────┼────┤
  │부착조류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및 동식물 ├──────────────────────┼────┤
  │플랑크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siphon 시스템                               │1대     │
  └─────┴──────────────────────┴────┘


  비고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
  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
  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
  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
  술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ㆍ검토ㆍ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
  정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업무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ㆍ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4.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
  는 제3호를 준용한다.
  5.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
  야를 말한다.
  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7.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
  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
  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8.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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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
  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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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제1차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
  │(필기시험)│                │지역환경정책                  │
  │          ├────────┼───────────────┤
  │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
  │          │                │환경보전계획                  │
  │          ├────────┼───────────────┤
  │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
  │          │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
  │          │환경영향평가실무│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평가항목·범위 결정,          │
  │          │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
  │          │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제2차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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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제2항 관련)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
  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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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
  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2 제2호다목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
  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
  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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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
  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
  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법 제76조제1항제1 │1,000 │1,500 │2,000 │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       │호                │      │      │      │
│                                        │                  │      │      │      │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법 제76조제3항제1 │200   │300   │500   │
│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호                │      │      │      │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                  │      │      │      │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  │법 제76조제3항제2 │200   │300   │500   │
│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호                │      │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  │법 제76조제2항제1 │      │      │      │
│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  1)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  │                  │300   │300   │300   │
│우                                      │                  │      │      │      │
│  2)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  │                  │500   │500   │500   │
│우                                      │                  │      │      │      │
│                                        │                  │      │      │      │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  │법 제76조제3항제3 │200   │300   │500   │
│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법 제76조제2항제2 │500   │700   │1,000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  │법 제76조제3항제4 │200   │300   │500   │
│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 │법 제76조제3항제5 │200   │300   │500   │
│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    │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법 제76조제1항제2 │1,000 │1,500 │2,000 │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  │법 제76조제1항제3 │1,000 │1,500 │2,000 │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 │법 제76조제1항제4 │1,000 │1,500 │2,000 │
│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법 제76조제3항제6 │300   │400   │500   │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호                │      │      │      │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은 제외한다)을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   │법 제76조제2항제3 │500   │700   │1,000 │
│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호                │      │      │      │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     │                  │      │      │      │
│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                  │      │      │      │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하.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   │법 제76조제3항제7 │200   │300   │500   │
│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호                │      │      │      │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    │                  │      │      │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   │법 제76조제2항제4 │500   │700   │1,000 │
│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     │호                │      │      │      │
│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                  │      │      │      │
│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76조제3항제8 │200   │300   │500   │
│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호                │      │      │      │
│                                        │                  │      │      │      │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3항제9 │200   │300   │500   │
│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러.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2항제5 │500   │700   │1,000 │
│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호                │      │      │      │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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