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만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한 경우는 개발비용 인정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1항제2호).
나.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 인정범위 정비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소 건물 등의 양도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범위를 ‘토지와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의 양도’로 한정함(제12조제1항).
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개별입지사업의 경우와 계획입지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함(제13조제1호).
라.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기간 변경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기간을 현행의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연장함(제14조제1항).
마.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바.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제도 정비
「국세징수법」에서 납부유예기간(9~18개월)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예에 비추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0조제3항).
사.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24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 및 개발비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납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6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38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