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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5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4.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5.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8.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9.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10.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4.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16.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4.07.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곳

종전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으로 한다.

개정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 한다.

종전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광단지조성사업

개정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개정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종전

6. 온천 개발사업

개정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종전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개정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8. 골프장 건설사업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부 의무자)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납부 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종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개정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종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개정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종전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개정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종전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

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

(납부 독촉)

① (생 략)

개정

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

를 준용한다.

개정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하는 데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하는 데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