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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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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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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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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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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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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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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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4.3.24>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원문 파일
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신설 2011.10.14>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원문 파일
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