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시개발법

법률 제12248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5장 보칙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641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2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 제32조제6항, 제32조의3제4항제1호,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1조제2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4조제8항,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50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6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체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86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도시 시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부터 <44> 까지 생략

<1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4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19항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