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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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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642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50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016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0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7.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제28조,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5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65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775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ㆍ도에서 제정ㆍ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4조 (평가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심의가 요청되거나 재심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제6조 (협의내용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자로 본다.

제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교통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693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0호,2003.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내지 <30>생략

부칙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하나의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별로 각각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통혼잡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④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중 "제20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동표 제81호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