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2014.04.29 시행 판 → 2014.07.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개정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