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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시행 판 → 2014.07.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3곳
종전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개정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
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종전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개정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가. 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나.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종전
③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종전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중 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업시행자)
개정
제19조(사업시행자)
종전
<신 설>
개정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법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개정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종전
1.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개정
1. 실시설계
종전
2.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개정
2. 용지조성공사
종전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다. 사업시행기간
개정
3. 주요 기반시설공사
종전
<신 설>
개정
4. 건축공사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종전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할 자로 하여금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 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다. 사업의 시행기간라. 대행사유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전나. 첨부서류: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나. 첨부서류: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
(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
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② 법 제35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
(이주자의 취업)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
(이주대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
산업시설용지등
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
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종전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종전
③ ∼ <16> (생 략)
개정
③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
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의2(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분양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개정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국가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경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8(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제44조의8(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3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4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3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1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생계획 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의16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로서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