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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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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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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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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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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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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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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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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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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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518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141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85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76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17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전단 및 후단ㆍ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05호,2007.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