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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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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6.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7.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8. 2023.05.16 시행 · 제19410호 · 타법개정
  9. 2022.01.18 시행 · 제18775호 · 일부개정
  10. 2021.11.19 시행 · 제18160호 · 일부개정
  11. 2021.09.24 시행 · 제17964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14.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19호 · 일부개정
  16. 2018.09.14 시행 · 제15438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9.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0.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21.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22. 2015.04.14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23. 2015.03.13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24. 2014.11.29 시행 · 제12687호 · 타법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7.29 시행 · 제1235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32.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4. 2010.03.17 시행 · 제10113호 · 일부개정
  35.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38. 2009.04.22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39.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40.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2.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47.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48.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9.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0.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51. 2007.03.28 시행 · 제07992호 · 제정
  52.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1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2> 까지 생략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92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