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2조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7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연안 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연안 지킴이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797383"></img>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55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