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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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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7개
  1. 2026.07.22 시행 · 제365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75호 · 타법개정
  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7. 2025.07.0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8. 2025.07.01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9. 2025.03.20 시행 · 제35394호 · 일부개정
  10.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11. 2025.01.14 시행 · 제35199호 · 일부개정
  12. 2024.09.26 시행 · 제3492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707호 · 일부개정
  1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6. 2024.06.2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7. 2024.05.27 시행 · 제34369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0. 2024.03.27 시행 · 제34354호 · 일부개정
  21. 2024.01.18 시행 · 제34111호 · 타법개정
  22. 2023.12.12 시행 · 제33938호 · 일부개정
  23. 2023.08.17 시행 · 제33659호 · 일부개정
  24. 2023.06.27 시행 · 제33578호 · 일부개정
  25.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08.23 시행 · 제32877호 · 일부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25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4.05 시행 · 제32563호 · 일부개정
  31. 2021.10.14 시행 · 제32026호 · 타법개정
  32. 2021.06.10 시행 · 제31765호 · 일부개정
  33. 2021.04.21 시행 · 제31617호 · 일부개정
  34.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3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6. 2020.12.10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8. 2020.12.08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9. 2020.09.12 시행 · 제31013호 · 타법개정
  4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41. 2020.09.02 시행 · 제30989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31호 · 일부개정
  4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5. 2020.04.08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6. 2020.04.02 시행 · 제30595호 · 일부개정
  47. 2020.01.07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8. 2019.08.27 시행 · 제30050호 · 일부개정
  49.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5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5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52.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53. 2018.09.18 시행 · 제29165호 · 타법개정
  54.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55. 2018.05.08 시행 · 제28866호 · 일부개정
  5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57.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일부개정
  59.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60. 2017.09.05 시행 · 제28266호 · 타법개정
  6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6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64. 2017.05.30 시행 · 제28037호 · 타법개정
  65. 2017.01.08 시행 · 제27768호 · 일부개정
  6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67.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68. 2016.01.25 시행 · 제2693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2689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1. 2015.12.31 시행 · 제26825호 · 일부개정
  72.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73. 2015.06.30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4. 2015.05.26 시행 · 제26285호 · 타법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7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7. 2014.08.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7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7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0. 2014.06.11 시행 · 제25375호 · 타법개정
  81. 2014.02.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82. 2013.12.11 시행 · 제24994호 · 타법개정
  83. 2013.05.31 시행 · 제24557호 · 일부개정
  84.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85. 2013.03.23 시행 · 제24466호 · 타법개정
  86.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87. 2012.08.23 시행 · 제24069호 · 일부개정
  88.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89.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9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92. 2011.10.26 시행 · 제23263호 · 일부개정
  93. 2011.09.09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4. 2011.06.30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96. 2011.06.15 시행 · 제22962호 · 타법개정
  97. 2011.06.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98. 2011.01.28 시행 · 제22647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100. 2010.12.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101. 2010.08.04 시행 · 제22318호 · 일부개정
  102.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0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0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10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0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0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0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09.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10.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111.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12.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113.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11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15.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116.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117.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118.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119.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120.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121.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122.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2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24.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25.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126.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127.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1.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2.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3. 별표 1~5
  4. 부칙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2014.2.5>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2.5>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70조의2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4.2.5>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법 제66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국공립 연구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관리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안전행정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원인 분석 내용

4. 권고사항 및 향후 조치

5. 그 밖에 필요한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단은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난원인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ㆍ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재난복구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삭제 <2013.3.23>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5조의2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제88조업무의 위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2.5>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