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5.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8.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17.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20.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22.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23.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개정 2016. 5. 29., 2017. 7. 26.>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신설 2016. 5. 29.>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6. 11. 29., 2017. 7. 26., 2025. 10. 1.>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다. 국토교통부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6. 11. 29.>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개정 2016. 5. 29., 2017. 7. 26.>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신설 2016. 5. 29.>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11. 29.>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삭제<2016. 11. 29.>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2.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ㆍ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09. 8. 18., 2012. 7.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4. 현황사진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자료7.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9. 8.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ㆍ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ㆍ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8. 18.,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4. 개선사업의 시행자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 5.>1.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분할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8.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1. 비닐하우스2. 양잠장(養蠶場)3. 고추 건조장4. 잎담배 건조장5. 김 건조장

제8조(사업시행자)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 5. 17., 2021. 4. 20., 2023. 8. 16.>1. 지방자치단체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2009. 8. 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09. 8.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시행설계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3. 기반 시설공사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종류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2. 사업목적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4. 사업기간5. 재해저감계획6. 이주대책계획7. 사업시행방법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2. 사업목적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4. 사업기간5. 재해저감계획6. 이주대책계획7. 사업시행방법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3.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4.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09. 8.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2.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4. 삭제<2009. 8. 18.>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6.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7.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3. 개선사업의 목적과 개요4. 개선사업 시행기간5.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8.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1조(이주대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4. 삭제<2017. 12. 12.>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8.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9. 신ㆍ구 지적대조도10.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5. 준공일자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2. 시행계획 수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8. 18.,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동안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개선사업 예정지구의 범위2. 시행계획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사업개요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1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등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1. 주민설명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2. 개선사업 개요3.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1.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2. 개선사업의 개요3.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⑥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중 또는 주민설명회ㆍ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는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될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8. 18., 2010. 11. 15., 2011. 1. 24.>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5.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6.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7. 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8.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개정 2010. 11. 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3. 청약자가 소유 중인 토지 등의 명세4.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5. 토지상환채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금액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6. 토지상환채권 번호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 번호2. 토지상환채권 발행일3. 제2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5.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 취득일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선수금)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것2. 개선사업지구 토지면적 중 50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선사업에 착수할 것3. 공급하려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4.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선사업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5.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6.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이후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의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의 차이를 둘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09. 6. 9., 2011. 7.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12. 22.>1.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2.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4. 「농지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나. 가목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라. 개선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7.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 밖의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1.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가. 해당 개선사업지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나.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2.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나. 가목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5. 등록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2조제2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3조(비용의 부담)

①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18., 2012. 4. 10., 2014. 7. 14., 2021. 1. 5.>1. 도로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가.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2. 상ㆍ하수도시설 : 개선사업지구 안의 상ㆍ하수도 관로(管路)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 관로3. 전기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8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안의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4. 가스공급시설: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5. 지역난방시설 : 개선사업지구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6. 통신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管路施設) 및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5조(환매권)

①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선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ㆍ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5. 26.>1. 공동묘지2. 화장시설3. 봉안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 4. 10.,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