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도로관리청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며, 도로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공포, 7.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방법,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안 제2조)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사방법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으로 정함.
나.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안 제22조)
도로와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담 금액을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