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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2248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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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제8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8장 벌칙
  3. 부칙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2011.11.14>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2011.11.14>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