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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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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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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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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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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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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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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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시행 판 → 201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개정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종전
3의
2. (생 략)
개정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개정
3의
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종전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
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
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개정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제품
종전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하수처리시설
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개정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종전
3. ∼ 4. (생 략)
개정
3.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장
”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개정
<삭 제>
종전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개정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종전
2.
하수관거: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개정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개정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종전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개정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종전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개정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시ㆍ도지사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환경관서장
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개정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하수처리구역 밖
개정
1. 하수처리구역 밖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생 략)
개정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
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 내용의 고시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개정
<삭 제>
종전
4의
2. ∼ 4의
5. (생 략)
개정
4의
2. ∼ 4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개정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개정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