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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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을 조정하며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곳을 추가하는 등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보완 등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와 신고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의 확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의 가액산정 방법의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제14조제4항)
1)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본금 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에 따라 전체 무액면주식의 총 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2)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전입한 자본금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3)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제19조제20호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납입금을 어느 시점에 손비로 인정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손비로 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기여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와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제26조의3)
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 등 신고조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는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 중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기존 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같은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정 범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퍼센트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함.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의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내부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장의 외부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개선(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제5항 신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은 기부금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지정 이후 해당 기부금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사후관리 등 기부금 제도의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단체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1) 기부금단체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은 2년간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모두에 대하여 지정 금지기간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 후 3년으로 일원화함.
3)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이 단축되어 기부금단체의 지정이 활성화되고,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의 공개장소 추가(제36조제5항제3호 신설, 제36조의2제8항제1호)
1)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함.
3) 기부금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의 접근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취소 업무의 조정(제36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36조제11항 신설, 제36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6조의2제14항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국세청에 이관하고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에 따른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60조제2항)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법인 내 일부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의 계산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법인 내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고, 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의 확대(제56조제6항제3호)
1)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5년 이내에 의료기기 등 일정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연구개발이나 학술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를 확대함.
3) 의료법인의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제76조제3항 단서 신설)
1)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그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문제가 있음.
2)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택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타.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 범위의 개선(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
1)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주주에 대하여 종전에는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등을 제외한 지배주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계와 동일하게 모계도 제외하고, 혈족과 동일하게 인척도 제외함.
2) 지배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에 맞도록 하고, 혈족과 인척 간 적용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파.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법인이 분할을 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된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예외사유의 보완(제82조의2제4항)
1) 적격분할의 과세이연(課稅移延) 요건으로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 등 예외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자산ㆍ부채를 정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승계 자산ㆍ부채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는 자산ㆍ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추가함.
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의 조정(제92조의11제3항제2호)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함.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시기의 변경(제120조의13제1항ㆍ제3항)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설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 통보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까지로 하여 1개월 단축함.
3) 신설하는 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의 정비(제138조의4)
1) 국외투자기구 등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미비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를 대신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가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와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2.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5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제1항제1호 │ ┃ ┃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 │ ┃ ┃는 경우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3 │500만원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제1항제2호 │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 │ ┃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