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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3호 · 2014.07.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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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6.01.01 시행 판 → 2014.0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개정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개정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개정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원본 및 초과반환금과 그 밖에 원본 및 초과반환금에 부수되는 이익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

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

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

증권 또는 증서

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개정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

종전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개정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46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종전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후단 신설>

개정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항에서 “의료비인출”이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하여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연금계좌 가입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

2.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⑩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및 의료비인출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개정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종전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개정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

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개정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

를 받지 아니한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받지 아니한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종전

제42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개정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종전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개정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종전

③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생 략)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공적연금소득: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

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개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

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⑥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10의

2. (생 략)

개정

1. ∼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종전

11. ∼ 27. (생 략)

개정

11.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개정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종전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수입

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개정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

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개정

바.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종전

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개정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

한 경우

개정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

한 경우

종전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안전행정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한 경우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안전행정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

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종전

5. 삭제

개정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개정

⑦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종전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

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개정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

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ㆍ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

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

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개정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

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근속연수)

① (생 략)

개정

제105조(근속연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3항

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

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종전

③

제42조의2제2항제3호

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개정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

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종전

3.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09조의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⑥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5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52조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⑧ 법 제52조제3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⑨ 법 제52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종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후단 신설>

개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종전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후단 신설>

개정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제8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8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3조

(특별공제)

①법

제52조

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

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

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공제

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종전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ㆍ제8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과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 삭제

개정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초과반환금을 지급받을 때 법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7조의6(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 제81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개정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개정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종전

⑪ ∼ <23> (생 략)

개정

⑪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

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다만,

사용검사전

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종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

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

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4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과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

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

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4조제1항제5호

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제4항제2호

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3의

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종전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2.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4의

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개정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종전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개정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정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종전

1의

2. ∼ 2. (생 략)

개정

1의

2. ∼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개정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생 략)

개정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자녀세액공제

종전

<신 설>

개정

4. 표준세액공제

종전

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

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개정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종전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

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받

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

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개정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

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

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종전

제20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

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5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제207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7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7조의8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156조의2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16>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5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개정

⑦ 법 제15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서 신설>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개정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종전

<신 설>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종전

<신 설>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

개정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종전

1의

2. (생 략)

개정

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개정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종전

3. 법

제5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종전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개정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의2.·5. (생 략)

개정

4의2.·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투자집합증권저축

종전

7. ∼ 8. (생 략)

개정

7.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

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

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

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종전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