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14.08.07 시행 판 → 2014.07.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0곳
종전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개정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개정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종전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개정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종전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개정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6조의3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6조의3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가스공급자
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가스공급자
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
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
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
(시설의 시공)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제17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 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 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개정
9.
제27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안전교육)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8조(안전교육)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자료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3(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35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을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수수료 등)
① (생 략)
개정
제41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
를 받으려는 자
개정
6.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를 받으려는 자
종전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개정
7. 제27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종전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개정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종전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중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중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벌칙) 제2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4.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개정
<삭 제>
종전
8.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개정
<삭 제>
종전
8의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개정
<삭 제>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1.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개정
<삭 제>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또는 제50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종전
6. ∼ 13. (생 략)
개정
6.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
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개정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4.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