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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16호 · 2014.07.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3.04.24 시행 · 제0120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4.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5. 2018.06.27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6. 2017.10.2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8. 2016.12.3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10.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1.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12. 2016.07.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14. 2014.07.29 시행 · 제00116호 · 타법개정
  15. 2014.07.15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07.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종전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개정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