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3.04.24 시행 · 제0120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1.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7.10.2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6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07.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종전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개정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