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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2635호 · 2014.07.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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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5.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6.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7.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8.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9.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2.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13.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14.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5.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7.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19.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 재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의 편의와 비용절감 등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법인 대표자에게 행정제재효과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34조제2항).

나.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3항).

다.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2항).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함(제40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635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7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943호,2013.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866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2항제10호ㆍ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63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596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7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0> 까지 생략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120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ㆍ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10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부칙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ㆍ제28조ㆍ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적용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 및 대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개업자등의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고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간판등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제14조 (공제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