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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15호 · 2014.07.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3.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4.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5.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7.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8.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9.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10.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11.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1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6.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중개업자" 및 "중개수수료"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수"로 변경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별표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자격정지 기준 ┃
┠────────────────────────┼─────┼───────┨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1항제1호│              ┃
┃                                                │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제1항제6호│              ┃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
┃                                                │          │              ┃
┃7.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                                                │제1항제7호│              ┃
┗━━━━━━━━━━━━━━━━━━━━━━━━┷━━━━━┷━━━━━━━┛
원문 파일

별표 2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7.29>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
┠───────────────────────────┼──────┼───────┨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    │제1항제1호  │              ┃
┃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  │            │              ┃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   │            │              ┃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제1항제3호  │              ┃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5.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제1항제4호  │              ┃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6. 삭제 <2014.7.29>                                   │            │              ┃
┃                                                      │            │              ┃
┃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
┃9.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8호  │              ┃
┃                                                      │            │              ┃
┃10.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9호  │              ┃
┃                                                      │            │              ┃
┃1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제1항제10호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            │              ┃
┃제출을 한 경우                                        │            │              ┃
┃                                                      │            │              ┃
┃12.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
┃에 1회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호 │              ┃
┃                                                      │            │              ┃
┃1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   │제1항제12호 │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13의2.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법 제39조   │              ┃
┃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항제13호 │              ┃
┃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    │            │              ┃
┃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3월  ┃
┃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            │              ┃
┃                                                      │            │              ┃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6월  ┃
┃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1월  ┃
┃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            │              ┃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2월  ┃
┃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            │              ┃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        │            │              ┃
┃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2월  ┃
┃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            │              ┃
┃                                                      │            │              ┃
┃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4월  ┃
┃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14.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법 제7638호 │업무정지 3월  ┃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부칙        │              ┃
┃                                                      │제6조제7항  │              ┃
┃                                                      │            │              ┃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법 제39조   │업무정지 1월  ┃
┃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4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