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중개업자" 및 "중개수수료"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수"로 변경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별표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자격정지 기준 ┃ ┠────────────────────────┼─────┼───────┨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1항제1호│ ┃ ┃ │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제1항제6호│ ┃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 ┃ │ │ ┃ ┃7.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 │제1항제7호│ ┃ ┗━━━━━━━━━━━━━━━━━━━━━━━━┷━━━━━┷━━━━━━━┛원문 파일
별표 2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7.29>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 ┠───────────────────────────┼──────┼───────┨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 │제1항제1호 │ ┃ ┃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 │ │ ┃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 │ │ ┃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제1항제3호 │ ┃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5.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제1항제4호 │ ┃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6. 삭제 <2014.7.29> │ │ ┃ ┃ │ │ ┃ ┃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 ┃9.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8호 │ ┃ ┃ │ │ ┃ ┃10.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 │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9호 │ ┃ ┃ │ │ ┃ ┃1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법 제39조 │업무정지 3월 ┃ ┃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제1항제10호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 │ ┃ ┃제출을 한 경우 │ │ ┃ ┃ │ │ ┃ ┃12.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 ┃에 1회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호 │ ┃ ┃ │ │ ┃ ┃1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 │제1항제12호 │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13의2.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법 제39조 │ ┃ ┃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항제13호 │ ┃ ┃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 │ │ ┃ ┃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3월 ┃ ┃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 │ ┃ ┃ │ │ ┃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6월 ┃ ┃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1월 ┃ ┃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 │ ┃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2월 ┃ ┃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 │ ┃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 │ │ ┃ ┃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2월 ┃ ┃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 │ ┃ ┃ │ │ ┃ ┃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 │업무정지 4월 ┃ ┃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 │ ┃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14.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법 제7638호 │업무정지 3월 ┃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부칙 │ ┃ ┃ │제6조제7항 │ ┃ ┃ │ │ ┃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법 제39조 │업무정지 1월 ┃ ┃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4호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