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10.01 시행 · 제016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5 시행 · 제016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2026.07.30 시행 · 제01607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01206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17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8.24 시행 · 제00879호 · 일부개정
- 2020.09.07 시행 · 제00756호 · 일부개정
- 2019.07.29 시행 · 제00640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4.08.05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9.01.21 시행 · 제0009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16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3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는 40부 이하로 한다.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5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6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의8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2조의9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의10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11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12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13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14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15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16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17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18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5>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4.8.5>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삭제 <2014.8.5>
제16조
삭제 <2014.8.5>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0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대하여 201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