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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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안 제70조).
다.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실시간 입력 및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제55조의2 신설).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ㆍ점검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3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68조(손실보상)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3.8.6>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대책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시ㆍ군ㆍ구별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제78조(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