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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구호금품”이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종전
14. ∼ 16. (생 략)
개정
1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립ㆍ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개정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종전
3.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개정
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종전
4.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개정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종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개정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종전
<신 설>
개정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2
(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생 략)
개정
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개정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방재안전대책
의 내용을 보존할 것
개정
2.
방재관리대책
의 내용을 보존할 것
종전
3.
방재안전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개정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개정
6.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종전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
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
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②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