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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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매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보유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인력에 대하여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6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제32조의5 신설)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41조의3 신설)
정부가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보유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제58조제4항 신설)
기술인력을 갖추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그 기술인력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8.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
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
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
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
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 │ │
│(지진 부 │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
│문의 비상 ├─────────────────────────┼────────┤
│대처계획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질 및 기초공 │
│수립 분야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학, 수자원공학 │
│를 등록할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
│때에는 3 │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명 이상)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 │
│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 │ │
│ │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 │ │
│ │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토목구조공학 │
│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
│ │ 나. 이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 │
│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
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 │로 및 교통공학, │
│ │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지질 및 지반공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토목공학 │
│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가.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나.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 │ │
│ │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 │ │
│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
│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 │
│ │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상ㆍ하수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건설안전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업토목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마)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바)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해안항만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 │측량 및 지형공 │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 │간 정보공학, 건 │
│ │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설안전공학, 농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토목공학, 건축 │
│ │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공학, 측량 및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지형공간 정보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공학, 도시계획 │
│ │이상 │학 │
└─────┴─────────────────────────┴────────┘
사)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토목구조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공학,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 │도로 및 교통공 │
│ │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 │학, 해안항만공 │
│ │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학, 전기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철도공학, 가스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학, 건설안전 │
│ │ │공학, 정보통신 │
│ │ │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기 │토목공학, 건축 │
│ │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 │공학, 철도공학, │
│ │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 │전기공학, 가스 │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학, 정보통신 │
│ │사람 중 2명 이상 │공학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