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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⑤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4조(검토 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
과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검토 결과의 통보)
①
중앙대책본부장
과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
지역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개정
4.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개정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개정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종전
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개정
3. 재원 확보 방안
종전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종전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개정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투시설가. 침투통나. 침투측구다. 침투트렌치라. 투수성 포장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나. 운동장저류다. 공원저류라. 주차장저류마. 단지내저류바. 건축물저류사. 공사장 임시저류지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투시설가. 침투통나. 침투측구다. 침투트렌치라. 투수성 포장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나. 운동장저류다. 공원저류라. 주차장저류마. 단지내저류바. 건축물저류사. 공사장 임시저류지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한강ㆍ낙동강ㆍ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본부장
,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한강ㆍ낙동강ㆍ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본부장
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
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
이 정한다.
종전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본부장
에게 보고
개정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보고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대책본부장
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
이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
이 정한다.
종전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
이라 한다)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이라 한다)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
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
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본부장
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지역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
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종전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개정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종전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개정
4.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종전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본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종전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개정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
종전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개정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업무
종전
3.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개정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종전
4.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개정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5.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4(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5(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①
중앙본부장
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자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자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시ㆍ도 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 본부장
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군ㆍ구 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시ㆍ도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
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
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
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
이 정한다.
개정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이 정한다.
종전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
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
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종전
⑤
중앙본부장
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대책본부장
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
이 정한다.
개정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
이 정한다.
종전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본부장
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역본부장
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중앙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역대책본부장
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
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개정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생 략)
개정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
이 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
이 정하는 경우
종전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본부장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
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본부장
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본부장
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
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생 략)
개정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의 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의 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의2(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본부장
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예산 지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예산 지원)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종전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
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역본부장
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본부장
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권한의 위임)
중앙본부장
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73조(권한의 위임)
중앙대책본부장
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대책본부장
에게 위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5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개정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5. 제32조의4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